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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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업으로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추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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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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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제목 | [답변] 폐업으로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추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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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16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공제 받은 후 2년 이내에 폐업을 하였다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 2006.11.01 [ 제 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시기 [ 회 신 ]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