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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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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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법인위(북부산지점) | 등록일 | 2022-03-23 |
소유하고 있던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전까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3천만원이 있을 경우 1. 한도초과액 3천만원을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 시점에 전액 손금추인하는가요 2. 아니면 8백만원만 손금추인해야 하는가요?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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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2-03-24 |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⑬ 법 제27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