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할 수 없는 교육의 깊이, 이나우스 법인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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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월결손금공제
작성자 (주)시티건설 등록일 2022-03-31
지방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로 2020년 및 2021년  이월누적결손금이 -10억원이 쌓인상황입니다

당사는 2022년 기존음식점에다가 업종을 추가하여 전혀다른업종이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추가하여 겸업을 할경우

2022년 당기순이익(전문건설업의 이익임)이 +5억이 났을경우,  음식점에서 누적결손금 -10억원을 ...각사소에서 차감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이월결손금공제
상담위원 이진옥 답변일 2022-03-31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이월결손금 공제시 소득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의 경우 통산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