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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기부금 환수액 처리
작성자 오정호 등록일 2022-04-13
법정기부금 환수 시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법정기부금 환수액 처리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2-04-13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및 손금에 산입되었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가 확정된 때에 당기이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익금하면 회계 및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