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법정기부금 환수액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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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정호 | 등록일 | 2022-04-13 |
법정기부금 환수 시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법정기부금 환수액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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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2-04-13 |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및 손금에 산입되었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가 확정된 때에 당기이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익금하면 회계 및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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