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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보조금 관련 문의
작성자 최지웅 등록일 2022-05-04
1. 상환의무 관련 문의사항
2. 상환의무에 따른 자산취득 케이스 확인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국가보조금 관련 문의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2-05-04
국고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의미가 국고보조금이 사용될 부분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수령하는 것이라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전액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될 것이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산취득관련보조금은 자산엣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