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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양수도 계약 시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문의
작성자 회계팀 등록일 2023-10-30
사업양수도 계약 시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특례에 대한 문의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사업양수도 계약 시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문의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10-3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로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기존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45 , 1996.02.24
 
[ 제 목 ]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374 , 2001.02.23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