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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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경수 | 등록일 | 2023-12-15 |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출액 중 임대수입 외에도 주택매매금액이 있는데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만 안분계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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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15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출되고, 산출세액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1천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과-3064,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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