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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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자회사 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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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영국 | 등록일 | 2023-12-18 |
안녕하십니까 건화이엔지 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관계로 로열티 미수금액이 쌓이고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1월~6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사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3%를 로열티로 청구하고있고 해외 자회사에서는 본사송금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고 본사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금상황이 좋지못한관계로 로열티 미수액을 쌓여가고있는데 이럴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것이 정확한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반영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외법인에서는 본사로 대금일 지급하는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다보니 본사의 수익 인식시점하고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럴경우 납부된것으로 보고 12월31일자 환율로 원천징수한것으로 보고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수익과 세액인식시점이 다른 실납부 시점으로 세액공제 받는것이 맞는것인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해외 자회사 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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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3-12-18 |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말하므로 외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도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라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이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한편,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한 때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납기가 미도래하여 미납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