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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회 주관 간담회 참석 시 식대회비 처리방안
작성자 (주)베스툴 등록일 2023-12-28
[ 연합회 주최 간담회 행사 참석 시 납부한 내부직원의 식대회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여부 및 증빙처리방안 ]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연합회 주관 간담회 참석 시 식대회비 처리방안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3-12-28
제품인증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자 간담회 식대의 경우 회의비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간담회 식대 인당 3만원씩 지급한 간담회 식대에 대하여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안내 공문과 송금내역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4 , 2007.06.25
 
[ 제 목 ]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 회 신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