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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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기영 | 등록일 | 2024-01-10 |
안녕하세요? 회사의 회계연도가 2022년 11월~2023년 10월입니다. 23년 10월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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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1-10 |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3호(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는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가 2022년 11월~2023년 10월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해 있지 않으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칙 법률 제19328호 2023.04.11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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