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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관련
작성자 석재봉 등록일 2024-01-25
안녕하세요! 
회사 보유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로 더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차량을 계속 사용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 관련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4-01-25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법인세 목적상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