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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소유의 골프텔(골프휴양시설) 양도시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활동
작성자 우리산업 등록일 2024-01-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회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금융지주회사입니다.
2018년 임직원 사용을 위하여 제주도 소재의 골프텔(토지, 건물)(매입가8억원상당)을 매입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2024년 매각 예정입니다.

이때 해당 토지,건물이 법인세법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을때  법인세 추가 납부 외에 별도의 세무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법인 소유의 골프텔(골프휴양시설) 양도시 양도소득에 관한 세무활동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4-01-2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 및 별장(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골프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