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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카드 사용 상품권/선불카드 구입분 경비 인정 여부
작성자 회계팀 등록일 2024-02-22
복리후생비 지출 중 법인카드(법인개인카드 아닌 순수한 법인카드입니다)로 커피전문점 등의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와
거래처 선물로 사용할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는(비용 부인되는) 조항이나 규정이 존재하는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법인카드 사용 상품권/선불카드 구입분 경비 인정 여부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4-02-22
1.
법인이 커피전문점 등의 선물카드를 구매한 그 자체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구분하여 비용 인정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며,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당해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구입시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다면 접대비로서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이 되는 것이며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 2006.12.27.
 
[ 제 목 ]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 회 신 ]
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