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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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 가공자산 세무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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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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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제목 | [답변] 현금 가공자산 세무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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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08 |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보유한 현금이 적은 경우 그 귀속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액을 제거한 후 손금불산입(대표쟈상여)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속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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