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특수관계인 도급비 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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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홍 | 등록일 | 2024-03-11 |
안녕하세요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 A업체는 당사 사내도급으로 들어와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급비 지급은 A업체의 월별 생산수량 X 단가로 지급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급비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당사 인사팀에서 매월 도급사 A의 생산직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비 지급금액 80억원 산정 2) 단가는 정해져있음 (예 : 단가 100만원) 3) 생산수량 = 위의 80억원 / 100만원 = 8,000개 → 실제 생산수량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금액에 단가를 나누어 역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제가 생각한 세무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② 특관자한테 계약서에 기입한 수량이 아닌 실제 생산 물량보다 더 지급하는 상황 → 고가매입 ▶ 실제 이런 세무리스크가 있을지, 이외에 어떤 세무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인 도급비 지급 관련 세무리스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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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1 |
도급비 단가산정 방식이 계약서는 생산수량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은 생산직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계약과 실제 지급이 다르므로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나, 가공세금계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 질의의 경우는 도급용역을 제공받았고 도급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고, 계약서와 달리 도급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세무조사시 조사관이 상세하게 조사하므로 계약서 일치시키거나 계약서가 문제가.있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