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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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매매업 (시행사)의 진행율 산정시 총공사예정원가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등)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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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식회사바램 | 등록일 | 2024-03-13 |
당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입니다. 작업진행율을 계산하기위해 총공사예정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을 확정 하려고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기타보유세등)를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 부동산매매업 (시행사)의 진행율 산정시 총공사예정원가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등)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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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03-13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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