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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축주택분양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 차입원가 자본화
작성자 김주성 등록일 2024-03-13
ㅎ하단
답변
답변 제목 [답변수정] 신축주택분양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세, 차입원가 자본화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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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동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재고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장부상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후 당해 주택을 판매한 경우나 건물의 신축목적이 분양 목적 등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7.04.11.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7.06.15.
 
[ 제 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장기 임대후 양도시 소득구분
 
[ 회 신 ]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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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어 재고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을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2.12. 개정)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0606, 2003.03.25.
 
[ 제 목 ]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 회 신 ]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2007.04.03.
 
[ 제 목 ]
임대용건물 신축중 매매계약을 하여 완공후 양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회 신 ]
법인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 이유로 당해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46011-1313, 1999.04.09.
 
[ 제 목 ]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 회 신 ]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