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내가 임원이 아닌 10%초과 주주인경우 가능여부 | ||
---|---|---|---|
작성자 | 김주성 | 등록일 | 2024-03-22 |
ㅎ하단 |
답변
답변 제목 | [답변수정]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내가 임원이 아닌 10%초과 주주인경우 가능여부 | ||
---|---|---|---|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03-22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검토 할 사항은: 첫째,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인가? 둘째, 주주인데 지배주주이거나 10% 초과하여 보유하였는가? 셋째, 10%초과하지 않았는데 지배주주 또는 10%초과해서 갖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자 인가?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이 아니며, 1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주주인 임원이 아니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배주주 또는 주식이 10% 초과하는 대표자의 특수관계자는 주주이면서 임원일때만 공제되지 않으며, 비특수관계자는 임원이면서 주식이 10%초과 될때만 공제 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할 시에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대표의 동생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